문금주 의원 "고향사랑기부금 2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해야"

입력 2026-07-09 10:53
지방 재정 및 경제 살리는 일석이조 효과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9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적 재정 확충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현행법은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구조는 여전히 10만 원 이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물가 상승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갈수록 악화됨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한 민간 재원 확보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어, 전액 공제 한도가 20만 원으로 늘어나면 답례품 제공 한도 역시 늘어나 낙후된 지방의 재정 보완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 소비 촉진과 1차 산업 활성화라는 연쇄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문금주 의원은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마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기부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직장인들의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인구감소로 고통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으로 재정을 확충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또 "기부액 한도가 늘어나면 위기에 처한 지역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져,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를 모두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구간을 10만 원씩 상향 조정해 ▲전액 공제 적용 구간을 현행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40% 공제율 적용 구간을 ‘20만 원 초과 30만 원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