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8곳 허위정보법 적용 대상"

입력 2026-07-08 17:57
수정 2026-07-08 17:5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적용받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8곳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해외 사업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이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운영 실태를 조사·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