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대 3억까지만"…KB국민은행, 중대 결단

입력 2026-07-08 16:53
수정 2026-07-08 20:51


KB국민은행이 주택구입자금 대출 한도를 절반으로 축소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10일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6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인다.

규제 외 지역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에도 최대 3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집단대출(중도금·이주비·잔금)을 비롯해 기금 대출, 보금자리론, 전세 사기 피해자 구입·경락 자금 대출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대출금 증액이 없는 KB국민은행 대환 대출과 재대출, 상속에 따른 채무 인수도 예외적으로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밖에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매매 가격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기존 기준에 따라 최대 2억 원 한도가 적용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포트폴리오를 선제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자체 관리 방안"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함께 고려하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다른 은행들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은행권 전반의 연쇄적인 대출 한도 축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 가계대출 증가세는 임계치에 다가선 상황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총 648조35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3조335억원 늘었고, 일부 은행은 연초 금융당국에 제출한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