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수백억원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 항소심이 9월 중순 시작된다.
서울고법 민사18-3부(진현민 왕정옥 박선준 고법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9월 18일로 지정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같은 날로 잡혔다. 이 소송은 민사18-2부(박선준 진현민 왕정옥 고법판사)가 심리한다.
앞서 1심은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 민 전 대표가 승소했다.
함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던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별개 소송이지만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어 1심은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이에 하이브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또 항소심 판결 선고 때까지 풋옵션 대금 지급 관련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는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차별 의혹 등으로 대립해왔다. 같은 해 8월 하이브는 반기보고서에서 민 전 대표에 대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전이 벌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