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보험료 지원과 과태료 면제 등을 통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보험 적용체계 개편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공단은 아르바이트생과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주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도 적극 안내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약 180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으며, 지원 규모는 약 1,700억 원에 달했다.
가입 촉진 기간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자진 신고하는 사업장에 대해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법상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장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단은 사업주뿐 아니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직접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부스'를 운영해 사회보험 가입 상담을 지원하고, 온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공단은 이번 가입 촉진 기간 동안 2027년 시행 예정인 '소득기반 고용·산재보험 적용·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안내도 실시한다.
개편안은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입 기준은 현행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에서 월 소득 80만 원 이상(예정)으로 변경되며, 보험료 부과 기준도 전년도 평균보수에서 당해연도 실제 소득으로 바뀐다.
초단시간 근로자와 이른바 'N잡러' 등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며 "가입 촉진 기간 운영과 제도 안내를 통해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2027년 소득기반 적용체계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