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삼양·CJ, '가격 담합' 7천억 과징금 맞았다

입력 2026-07-07 18:06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기업에 과징금 총 7,476억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그간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했다.

전분당은 제과·제빵·제면, 음료, 빙과,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전분당 가격이 인상될 경우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 4곳이 국내 기업간거래(B2B) 전분당 시장에서 전분 95.7%, 전분당 86.4%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담합을 통해 원가(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상대방에게 전가하고, 부당이득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로 법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분사들이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분당 제품에 대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재결정하고 향후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장기간 국내 전분당 시장에서 지속된 전분사들의 가격담합을 제재한 사건며 최근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당사, 제분사, 제지사 등의 담합 사건에 이어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높은 식료품 등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