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품은 광주 군공항 주변, '토허구역 지정' 검토

입력 2026-07-07 10:37


정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 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 발표 이후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 중이다. 지정 대상 범위와 세부 내용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토는 해당 부지가 핵심 사업부지로 결정되면서 주변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나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투기성 거래를 제한해 왔다.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인 경기 용인시 남사읍·이동읍도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성 거래는 사실상 제한된다.

국토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지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