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체험 갔다가 시신 발견…폐모텔은 아직도 '영업 중'

입력 2026-07-05 14:40


중학생들이 공포체험을 위해 들어갔다가 시신을 발견한 충남 아산의 폐모텔이 수년간 폐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행정기관도 출입을 강제할 수 없어 안전 사각지대가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43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폐모텔 3층 객실에서 남녀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중학생 4명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0대와 40대 남성 2명이 숨진 것을 확인했으며, 의식이 있던 20대 여성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동반 자살을 목적으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곳을 찾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숨진 남성 2명의 사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이었고, 3명 모두 서로 일면식이 없고 주소지도 달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처음 발견한 중학생 4명은 시험 기간 일찍 하교한 뒤 공포체험을 위해 해당 모텔에 들어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모텔은 최근까지도 외부인 출입이 자유로워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포체험 장소로 알려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해당 모텔이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영업 중'인 숙박업소라는 점이다. 이 모델은 소유자가 시청에 폐업 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으로는 영업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숙박업소는 2년에 1차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공중위생서비스 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이 모텔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4차례 점검 대상에 올랐음에도 매번 '폐문' 상태라는 이유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행정기관도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건물 붕괴나 화재 위험 등 중대한 안전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사유재산에 대해 출입을 강제로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아산시는 현재 관할 세무서를 통해 해당 모텔의 사업자 등록 상태를 확인하며 영업 말소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유자에게 무단출입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출입문 개폐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