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 신고로 접근금지 조치까지 받았던 50대 남성이 헤어진 연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5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성남시 중원구 길거리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렀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직장에서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못살게 군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분리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은 A씨에게 교제 폭력 경고장을 발부하는 한편, B씨에게는 스토킹 혐의로 A씨를 고소할 것을 권유했다.
이틀 뒤 B씨가 고소장을 내자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사건 당일 A씨의 습격을 받은 B씨는 스마트워치로 신고했고 경찰은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