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천안동남경찰서가 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40분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에서 에어컨 설치 기사인 60대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날 끝내 숨졌다.
A씨는 에어컨 설치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피해자가 숨지면서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