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불러놓고 경찰 폭행…하의 벗고 난동부린 50대

입력 2026-07-04 11:19


교제 폭력 피해 이력이 있는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경찰서 안에서도 난동을 부린 5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마을 주민들과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다녀오던 중 술에 취해 울면서 112에 "와달라"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관 B씨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버스에서 내려 B씨의 다리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A씨가 2024년 12월 교제 폭력 보호 대상으로 지정됐던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피해 방지를 위해 소재를 추적했고, 이후 A씨가 있던 홍천 한 식당 앞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현행범 체포돼 홍천경찰서에서 경찰관 C씨가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C씨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는다. 이후 A씨는 화장실에서 또 다른 경찰관 D씨가 용변 해결을 위해 자신의 왼쪽 손목 수갑을 풀어주는 순간 오른쪽 손목의 수갑으로 D씨 코 부위를 내리찍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혔다.

또 경찰이 유치장 안에서 소란을 피우는 A씨가 자해할 것을 우려해 말로 제지하자 하의를 입지 않은 채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 E씨의 머리를 때렸다.

재판부는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내용,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15∼200만원을 형사 공탁해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