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엄마 수천 번 때렸다"…'장모 살해·가방 유기' 조재복 아내 폭로

입력 2026-07-02 12:32
수정 2026-07-02 13:39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복(26)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딸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해 장시간 이어진 폭행 끝에 어머니가 숨졌다고 증언했다.

2일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피해자의 딸이자 조씨의 아내인 최모(26)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사생활과 피해 내용이 포함된 점을 고려해 오전 10시 15분부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최씨의 부친과 여성·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신뢰 관계인 자격으로 동석했다.

최씨는 증인신문 내내 남편인 조재복을 '남자'라고 지칭하며 혼인신고 이후 폭행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자신만 폭행을 당했지만 경산에서 대구로 이사한 뒤에는 어머니도 폭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도망가지 못하게 집에 설치된 홈캠으로 감시했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 장시간 이어진 폭행 끝에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자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엄마를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했고 이후 엄마의 의식이 흐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재복이)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성인 남성이 상대방을 강하게 때리는 정도로 수천 번 폭행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최씨는 "그렇다. 정말 세게 때렸다"고 대답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부검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피해자 및 아내 명의 계좌를 사용한 정황, 대출및 휴대전화 개통 관련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피고인이 장모에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오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동기가 경제적 이유와 관련 있다는 이유다.

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사망 당시 54세)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경제적 통제를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