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8∼10시께 광주 남구 양림동 자택에서 6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음주 습관과 아내와 시부모 간 갈등 문제로 부부싸움을 벌이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전남 보성의 한 야산에서 음독을 시도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의식을 회복했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