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재산세 감면"…신청 안해도 깎아준다

입력 2026-07-01 12:18
강남구, 전국 최초 다자녀가구에 재산세 직권 감면


서울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이달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다자녀 가구 재산세 감면과 인공지능(AI) 기반 세금 조회 서비스 등을 포함한 '3대 혁신 세정'을 추진한다.

강남구는 1일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에 재산세를 직권 감면하고, AI를 활용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편 분할납부와 납부유예 안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면서 시가표준액 12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가구다.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가구는 재산세 본세의 50%, 3자녀 이상 가구는 100%를 감면받는다.

기존처럼 주민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가 주민등록과 재산세 과세 자료를 연계하고 AI 분석을 통해 대상자를 찾아 직권으로 감면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약 1천500가구가 총 5억원 규모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이 반영된 고지서는 즉시 발송해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납부 계획까지 세울 수 있도록 AI를 활용해 자체 개발한 '우리 집 재산세, 미리보기'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강남구 소재 아파트명과 동·호수만 입력하면 공시가격과 주택분 재산세 예상액은 물론, 분할납부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진 주민들을 위해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올해 강남구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25.83%로 서울 평균인 18.6%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주민에게는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은퇴 이후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납부유예 제도 이용을 지원한다.

구는 분할납부·납부유예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분할납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알림톡을 발송한다. 납세자 권익보호제도를 쉽게 풀어낸 유튜브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강남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33만건, 총 4천663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3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