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에 격분…창밖으로 아내 떨어뜨리려 한 남편

입력 2026-06-30 15:01


이혼을 요구한 아내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경북 영주시의 한 주택에서 아내인 30대 B씨와 이혼 문제로 다툼던 중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B씨를 베란다 쪽으로 끌고 간 뒤 창문 밖으로 밀어 7.5m 높이(5층)에서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창틀 등을 붙잡고 버틴 덕분에 추락을 면했지만, 이 과정에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같은 해 10월 30일에도 주거지에서 아내를 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창틀 위에 있는 피해자를 다시 안쪽으로 들여보내서 살인 행위를 중단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