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설계사 수수료 제한 '1,200% 룰' 확대 적용

입력 2026-06-30 15:16
금융위, 내달 1일 시행 예고…대리점 설계사도 해당


보험 가입 첫 해 설계사들이 받는 모집 수수료 지급 한도를 보험대리점(GA) 소속인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1,200% 룰'의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가 전속설계사나 GA에 지급하는 초년도 모집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1,200% 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

이를 통해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고,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도 줄어들 것이란 기대다.

정부는 판매수수료제도 안착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는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각 협회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계사가 500인 이상인 대형 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 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하는 등 의무가 강화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 상품군 내에서 5단계로 매겨지는데,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간 순위로 결정되며, 1순위 수수료가 가장 낮고, 같은 등급이면 순위가 높을수록 수수료가 낮다.

가입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추천 가능 보험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올초 금융위원회가 의결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다.

나아가 내년 1월에는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보험계약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 행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는 즉각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