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6살 태우고 만취 운전…30대 엄마 '아동학대' 입건

입력 2026-06-30 14:35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를 태운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 5명을 다치게 한 엄마가 음주운전 혐의에 이어 아동학대 혐의로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별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20분께 대전 서구 변동의 한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승용차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70대 승용차 운전자와 50대 택시 운전자 등 모두 5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8세·6세 자녀 2명을 태운 채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모임을 마치고 약 2㎞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수준이었다.

앞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대전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경찰청 여청범죄수사계로 넘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려고 했는데 오지 않아 직접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호자가 만취 상태에서 자녀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해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했다면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사고 전후 상황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