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위 현장에 '연습용 수류탄'…"군대서 갖고 나와"

입력 2026-06-30 14:07


경찰이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 현장에 연습용 수류탄을 갖고 온 20대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나섰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당시 쓰레기장에서 연습용 수류탄을 습득한 뒤 이를 가방에 보관한 채 지난 4월 전역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개표소 봉쇄 시위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A씨는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연습용 수류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분실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전날 정오께 다른 자원봉사자가 분실된 물품을 발견하고 실제 수류탄일 가능성을 우려해 신고하면서 경찰도 이 수류탄의 존재를 인지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40분께 A씨가 현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은 그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경찰은 연습용 수류탄의 습득과 소지 행위가 총포화약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기장 출입을 막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날에는 30대 남성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지난 16일 체육단체 직원들의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가로막은 경위 등을 조사받았다.

경찰은 당시 출입구 문고리를 붙잡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출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은 30대 여성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