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민물장어 한국산으로 '박스갈이'…26억 원 챙긴 업자 적발

입력 2026-06-29 16:04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산물 유통업자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통업자 A씨는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판매한 중국산 냉동 민물장어는 약 72톤으로 위반금액은 26억 원에 달했다.

수품원은 국내산과 중국산 민물장어의 시세 차익을 노린 범죄로 최근 국내산 민물장어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 어가에 큰 피해를 입힌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일환 수품원장은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민물장어생산자협회 등 관련 단체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며 효과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전화나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