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한 경찰관이 동료 여경의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대전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정을 모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 3월 말 업무 외 장소에서 마주친 여경 B씨를 특정 동물에 빗대며 신체를 비하하고, 자리를 떠난 B씨에게 개인 번호로 수시간 동안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메시지에는 B씨의 외모와 인격, 업무 능력을 비하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A 경정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고, 이후 검찰이 참고인 조사 내용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현재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은 A 경정에 대한 감찰·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청은 우선 A 경정을 다른 경찰서로 전보 조처해 피해자와 분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