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떠넘기기 금지…7월부터 신규대출 금리 부담 완화

입력 2026-06-29 12:01


은행들이 대출 차주들에게 법적비용을 전가하던 관례가 7월부터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월 1일부터 은행법(’25.12.30일 개정)과 은행법 시행령(’26.6.16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이 완화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은행의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은행들은 시장금리에다 가산금리를 합산해 최종대출금리를 산정한다. 가산금리에 마진과 각종 법정비용 등이 더해지는데 '깜깜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을 반영할 수 없다. 또 은행이 개별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의 대출금리 반영도 일부 금지된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고, 비보증부대출은 100% 반영이 금지된다.

아울러 올초 시행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금융·보험업자에 추가로 부과되는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법적비용 반영 금지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금융위는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있게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