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진료 갔다가…19개월 아기 실명 '날벼락'

입력 2026-06-29 10:38


인도에서 감기 증세로 병원을 찾은 19개월 남아가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가래 제거용 약이 눈에 투입돼 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NDTV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사가르 지역에 거주하는 인드라지 비슈와카르마는 지난달 29일 감기와 기침, 충혈 증상을 보인 19개월 된 아들을 정부 병원에 데려갔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아이의 상태는 위중하지 않았으며, 진료를 맡은 소아과 의사는 점안액과 진통제 등을 처방했다. 그러나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점안액 대신 가래 제거용 약(진해거담제)을 아이의 양쪽 눈에 투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가족은 주장했다.

이후 아이의 상태가 급속히 나빠졌고 가족들은 서너 시간 병원에 머물며 차도가 있기를 기다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에 병원 측은 인근 병원으로 환자를 보냈고, 인근 병원은 가족들에게 첨단 의료센터로 가볼 것을 권유했다.

가족들은 마디아프라데시 주도 보팔에 있는 인도 최상위 국립병원 전인도의학연구소(AIIMS)를 찾고서야 부적절한 약물 투여와 의료 과실로 아이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비슈와카르마는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의사와 의료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지며 공분이 확산하자 마디아프라데시주 보건당국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경위 파악에 착수했다.

사가르 지역에서는 최근 의료 과실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사고도 발생했다.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가 숨지자 유가족은 의료진의 마취제 과다 투여와 치료 지연을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이 사건 역시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인도에서는 의료 인력과 의료 인프라 부족 등의 영향으로 매년 약 520만건의 의료 과실과 오진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 빈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