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공짜" 이벤트에...17세 소녀도 혹해서 투약

입력 2026-06-29 06:52


마약을 공짜로 준다는 텔레그램 '마약방' 이벤트에 신청해 필로폰을 투약한 17세 소녀와 이를 제공한 20대 운영자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미성년자 A(17)양과 B(2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29일 밝혔다.

A양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필로폰 2.5g을 무상으로 받거나 구매해 총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경남 창원과 서울 모텔에서 A양에게 필로폰 0.5g씩 총 1g을 무상으로 건넨 혐의다.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이벤트를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이벤트를 본 A양이 호기심에 처음 마약을 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A양은 당초 단순 투약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나이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18일 A양에게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처분 다음 날 A양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기했다.

A양은 검찰 면담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다음 날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A양 가족을 설득해 A양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B씨를 추적해 창원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