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모기약 못 산다고?…"일부 제품만"

입력 2026-06-28 11:37


최근 온라인과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다음 달부터 약국에서 모기약을 구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정보가 퍼졌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8일 재차 밝혔다.

모기약을 포함한 살충제 가운데 내달 1일부터 판매가 금지되는 대상은 법에 따라 승인받지 못했거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일부 제품에 한정된다는 설명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화학제품안전법이 2018년 제정돼 2019년 시행되면서 안정성과 효능이 검증돼 승인받은 살생물제만 제조·수입·유통·판매할 수 있게 한 '살생물제 승인제'가 도입됐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막기 위해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제품 유형별로 유예기간도 부여됐다. 이번에 논란이 된 살충제와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등 '1그룹' 제품의 경우 관련 물질은 2023년, 제품은 2025년까지 승인받으면 됐다.

그룹1 제품 판매·증여와 판매·증여 목적 진열·보관·저장은 경과조치에 따라 올해 6월까지 가능하다.

제품 승인 절차에 최대 1년 정도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 '추가 유예기간'도 있다.

승인 유예 기간 종료일에서 1년이 지나기 전 승인을 신청한 1그룹 제품은 최대 올해 12월까지 제조·수입, 내년 6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즉, 다음 달 1일부터 판매하지 못하는 제품은 8년여 전 법 제정으로 도입된 제도의 이행을 준비조차 하지 않았던 제품인 셈이다.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승인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해 왔다. 승인된 살생물제는 제품 겉면에 승인번호가 표시되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에서도 승인 제품과 승인 유예 대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내달 1일부터 살생물 제품이나 살생물처리제품(주된 목적은 따로 있고 그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 부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살생물 제품을 사용한 제품)이 아니면서 마치 해당 제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도 시행된다. 살균 기능이 없는 제품을 항균 제품으로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사례 등이 규제 대상이다.

기후부는 제도 시행 초기엔 계도를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이후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현과 경과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