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판매 가격을 실수로 잘못 기재해 거래가 완료됐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노민식 판사는 중고거래 판매자 A씨가 구매자 B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작년 3월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의 당구용품을 31만7,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B씨가 즉시 구매 의사를 밝혀 하루 만에 거래가 완료됐다. 대금 입금 후에야 A씨는 희망 판매가 317만원의 10% 가격을 실수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중대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며 물건 반환을 요청했으나, B씨가 제안한 보상금 50만원 지급 방안을 두고 협상이 결렬되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B씨로서는 A씨의 원래 희망 가격이 317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A씨의 실수는 법률상 중대한 착오가 아닌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알려져 계약 내용으로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판매 희망 가격이 317만원이라는 사실이 B씨에게 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