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보고 싶어요" 호소했지만…美 유튜버 소말리 2심도 실형

입력 2026-06-25 19:16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기행으로 공분을 산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편의점 난동 등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징역 6개월을 유지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버스·지하철·롯데월드 등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있다. 소녀상 모욕 행위는 기소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소말리는 1심에서 "본국에 가족이 있고 가족이 무척 보고 싶다"며 "큰 실수를 저질렀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아직 젊고 새 출발 할 기회를 얻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그는 재판 출석 전 취재진에게 "제 범죄를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며 "제 삶을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