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법적 기반이 되는 조례안이 24일 시의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기존 65세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며 버스 무료 이용도 가능해지는 대중교통 개편 기반이 마련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를 표결한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은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조례안이 그 법적 기반이 될 예정이다.
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담겨있지 않다. 현행 법령 내에서 시행이 가능할지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 도입으로 매년 1천억원 넘는 예산이 들며 향후 5년 동안 5천788억6천여만원이 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만 이는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무료화했을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시가 현재 고려하는 대로 월 14회만 지원한다면 재원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버스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구체적인 무임승차 지원 방안은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혜택을 조정하는 방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노인 단체도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70세 이상 시민이 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재적 106석 중 국민의힘이 68석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는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