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쟁의 범위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넓어지면서, 성과급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영업이익의 일부분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노동 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빈 기자. 김 장관이 노동계 성과급 요구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요?
<기자>
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어제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근 확산하고 있는 이른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같은 요구가 재계에는 분명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이를 노동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성과급이 노사 협상 대상이라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사실상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0일 "정부는 분배는 뒷전이고 기업 성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서 "성과급도 노사 협상 대상"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통상적인 임금 협상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며 노동 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김 장관은 "노동계가 어떤 식으로든 쟁점화를 시킬 수 있다"면서 "이는 명확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김 장관 발언은 어느 정도 재계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 보호 문제도 언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 장관은 "기업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경영진과 노동자뿐 아니라 투자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에게는 다른 방식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노동자는 임금이라는 기본 보상이 전제돼 있지만, 투자자는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만큼 그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김 장관은 또, 성과급 논의 과정에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노사 교섭만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주주총회 결의 등 투자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지난 18일 7차 최고가격 발표가 미뤄졌는데, 정부가 가격을 낮출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네.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면서도, 국제유가가 이전보다 내려온 만큼 최고가격을 낮출 이유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정부가 제시했던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쟁 종료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90불 안정 등 세 가지를 종료 조건으로 제시해왔습니다.
김 장관은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과감하게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최고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며,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7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