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보험사를 소집해 제3자 판매위탁으로 인한 정보 유출 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보험회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임원도 참여해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부 법인보험대리점(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 및 편법·위법한 판매행위가 잇따라 발생해 문제시 된다.
요양시설에서 GA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해 해지 환급금을 받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추가로 7월부터 시행 예정인 '1,200%룰' 확대 적용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의 만전을 당부했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로,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우려가 커진다.
금감원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 관행 정착을 위한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동시에, 불건전 영업행위에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 관계자에게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회사에 있다"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GA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