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살다 귀국, 세금 많이 내려나…국세청, 1:1 세무상담 서비스

입력 2026-06-23 12:02
수정 2026-06-23 14:02


국세청이 해외에서 오랜 기간 지낸 재외국민의 고국행을 막는 세금 불안 해소에 나선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1:1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국세청은 국내 복귀(U-turn)를 희망하는 재외국민의 세무리스크를 해소하고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에서 형성한 자산의 국내반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나 익숙치 않은 국내 세금문제가 재외국민들의 국내 복귀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에 거주했을 때 번 소득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거주자로 보아 모두 과세한다는 식의 잘못된 정보가 있는 한편, 국외자산 양도·증여 시 한국에도 세금을 내는지 등도 쉽게 알 수 없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 출범해 현지에서 세금 문제 강연과 상담을 제공하는 '세금수호천사팀'이 언제 어디서나 국내복귀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7월부터 추가로 시행한다.

국세청은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 재외국민이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의 2025년 재외동포현황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재외동포는 700만6703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240만2026명이다.

특히 2025년 기준 영주귀국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6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 귀국자의 세무 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 범위는 국내 복귀와 관련된 세금 문제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거주자 판정 △해외자산 관련 상속·증여·양도소득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자산 명세서 제출 △해외 현지법인 청산 관련 세금 △국내 신규 사업 관련 세무민원 절차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청인별로 절세 가능성이 확인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나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활용 가능한 제도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한 재외국민으로 국내복귀 예정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 개인정보 기재 없이 익명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고 상담 방식은 화상과 전화를 통해 실시한다.

국세청은 상담 관련 일체의 정보를 비밀로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번 세무상담 서비스가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열심히 활동한 재외국민의 국내 복귀를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외동포청, 코트라 등과 협력해 현지 한인회와 교민단체에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상담인력 자체 교육을 통해 전문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