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상장주식 투자해준다"…제도권 금융사 사칭 주의

입력 2026-06-23 12:00
자문사·운용사 명의로 자금 모집 불법 '공모주 대행도 안돼' 금감원, 하반기 검사


제도권 금융회사를 내세워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공모주 청약 대행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행위가 명백한 불법임을 강조하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또는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다. 자문사 A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에 특별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3년 이상 투자 시 3~5배 수익을 예상한다고 홍보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고, 모바일 앱의 투자 현황 화면도 공란이거나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식이었다.

또 공모주 청약 대행 사기도 적발됐다. 운용사 B와 자문사 C는 기관투자자로 청약하면 증거금 없이 개인보다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고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금을 모집했다. 최초 1회는 실제로 수익금을 정산해 신뢰를 얻은 뒤, 이후에는 허위로 작성한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다. 막상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자 연락이 끊기거나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 반복됐다.

금감원은 이런 행위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사는 종목 추천과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 등 자문만 제공할 수 있을 뿐,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보관·예탁받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자 자금을 모아 운용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도 무인가 영업으로 처벌 대상이다. 기관투자자 명의로 개인의 공모주 청약을 대행하는 것도 무인가 투자중개업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