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어르신들의 지하철 무임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안과 무임승차 혜택을 버스로 넓히는 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노인회 측 요청대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들을 계획이며, 상세 일정과 장소는 추후 서울시 홈페이지 등으로 안내한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의 면담을 통해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노인회는 이번 공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드린다"며 "우리나라의 대부분 65∼70세 어르신은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활발하고, 일본은 70∼75세부터 무임수송을 적용하고 있어 무임 적용 연령 현실화에 동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감대 형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조속하게 사회적 합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니 적극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비를 월 15회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관련 조례안은 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시는 고령일수록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일상생활을 위해 단거리 교통수단인 버스를 이용할 일이 많은데도 그간 교통복지가 지하철 위주로 제공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어르신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이 거주지에서 먼 경우에는 혜택을 누리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는 현행 만 65세인 도시철도 무임 기준 연령을 70세로 올려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줄이고, 절감된 재원으로 버스비 지원 사업을 펴 정책 지속가능성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70세를 넘었고,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5%에서 2025년 40.7%까지 올랐다. 시는 '65세 이상'이라는 도시철도 무임 연령이 정해진 지 약 40년이 지났지만 연령 상향 논의는 미온적이었다며, 앞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국내 어르신 교통정책 지원 기준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향후 추진되는 공청회가 어르신과 미래 세대에 공감을 얻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서울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어르신의 삶을 위한 교통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