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연애 예능 '솔로지옥4'에 출연해 인기를 얻은 모델 이시안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 관련 법적 분쟁에서 이겼다.
지난 12일 리더스엔터테인먼트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리더스엔터는 2023년 8월부터 이씨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전담해오다 2024년 4월 솔로지옥4 출연을 앞두고 이씨와 부속 합의를 체결했다. 이는 전속계약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하는 별도의 약정서다.
부속합의서에는 솔로지옥4 출연 시 2024년 10월 만료되는 전속계약을 1년6개월 연장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후 리더스엔터는 2024년 12월 소를 제기했다. 2024년 9월께부터 이씨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일방적으로 이행 거절하고 돌연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 조건과 관련해 이씨를 기망한(속인)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부속 합의가 무효라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리더스엔터가 솔로지옥4 출연을 하기 위해 전속 매니지먼트 소속사가 있어야 한다는 등 제작진이 출연 조건을 제시한 것처럼 이씨를 속였다고 봤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민법 110조 1항이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솔로지옥4 프로그램에서 이씨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연예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전속적 매니지먼트 권한 소속사가 존재해야 한다'거나 '방영 시점까지 계약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출연 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리더스엔터가 그러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이씨를 속인 사실, 이씨는 이러한 기망 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부속 합의를 하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리더스엔터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씨에 청구한 위약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속 합의가 적법하게 취소됐고 2024년 10월까지 이씨가 출연 의무 등을 위반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