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항목이던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기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19일부터 24일까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안 3건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위해 이달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관리급여는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으로 운영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한다.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대로 정해 모든 요양기관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료비는 요양기관 종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된다.
도수치료는 30분 이상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기능이상과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횟수는 부위를 불문하고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또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가 인정된다.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은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나 복지부 홈페이지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