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였던 여성이 자신을 인플루언서라고 소개한 40대 남성과 교제했다가 협박과 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제보자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지인 모임에서 '자칭' 인플루언서인 40대 남성 B씨를 만났다. B씨는 자신을 유명 다단계 업체 고위 직급이라고 소개하며, 창업에 관심이 있던 A씨에게 SNS 컨설팅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두 사람은 따로 만나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10번 정도 만남을 가진 뒤부터 B씨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나는 유명한 사람이라 잃을 게 많다"며 "당신이 꽃뱀이면 어떡하냐"고 말했다. 또 모텔에 들어간 순간부터 모든 상황을 녹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B씨는 물건을 던지고 차 안에서 핸들을 내리치는 등 집착과 폭력성을 보였다고 한다. A씨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B씨가 "이게 다 추억이 될 것"이라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고, 이 사실을 남편과 아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했다.
공포감을 느낀 A씨는 B씨의 말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B씨가 이혼 후 자신과 함께 살자고 말하자 동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거 후에도 폭행과 협박은 이어졌다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동거 열흘 만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폭행했고, 이후에도 "자꾸 아프다고 인상 쓰면 지옥 생활, 감옥 생활을 맛보게 해주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동거 중이던 집에서 도망쳤지만, B씨는 성관계 영상을 A씨의 아들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B씨를 고소했다. 1심 법원은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성관계 영상을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점과 폭행,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강간치상과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가족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서도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은 납득하기 어렵다. 항소심에서는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사진 = JTBC '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