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 안건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인) 등 총 18인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위원장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여야 간사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를 통과한 오늘(18일)부터 8월 1일까지 45일간이다.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선거관리위원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퇴직 후 3년 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또 화학물질 수입 과정에서의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대피를 지원하고 대피체계를 개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