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중기·벤처 투자 때 '지분 15%' 초과 취득 가능해진다

입력 2026-06-16 16:55
수은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 의결권 있는 주식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 투자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수은이 직접 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도록 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에는 수은의 간접투자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즉 일반적인 펀드 외에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법상 신기술투자조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한 투자기구당 25%로 제한돼 있던 수은의 투자 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한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직접 투자를 할 때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기로 했다.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대상 사업의 예상 수익률이 수은이 정한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에 지분투자의 경우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고, 추가로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보다 큰 연도가 있어야 직접투자를 할 수 있다.

수은이 지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예외 대상도 늘린다.

원칙적으로 수은이 직접투자를 할 때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만 취득할 수 있었지만 벤처기업법상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예외로 추가하기로 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