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하청업체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한 아워홈을 대상으로 산업안전은 물론 노동조건까지 살펴보는 고강도 통합 기획감독에 나선다.
노동부는 이번달 끼임 사고가 발생한 용인2공장을 포함해 최근 부딪힘, 절단 등 재해가 발생한 아워홈 제조공장 총 8곳에 대해 산업안전·노동 분야 통합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아워홈 용인2공장에서는 지난해 4월 한 근로자가 냉각 기계에 끼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8일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한 근로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
이번 감독에서 노동부는 지난해 사망사고 이후 실시된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 감독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행정·사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감독 결과 사업장 내 구조적인 관리체계 미흡 사항이 확인되면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 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이번 사고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이며 다른 제조공장에도 하청 노동자가 많이 근무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파견 등 파견법, 임금체불, 휴일·휴게 등 노동조건 위반 여부도 들여다보는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 만에 유사 사고가 다시 발생한 것은 사업장의 개선대책이 미흡했거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아워홈 제조공장 전반의 위험 요인을 집중 감독해 동일·유사 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