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고령층의 대중교통 요금 지원을 버스로 확장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의회에 발의됐다. 고령층 지원은 현재는 도시철도에만 적용되고 있다.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이 매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지원 대상 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정해 고속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버스는 지하철 등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교통복지가 보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와 경북 등 다른 일부 지역은 버스에도 고령층 무임승차가 적용 중이다.
다만 서울은 지하철 접근성이 좋고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이번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70세 이상 주민에게 버스 무임교통카드를 발급하면 향후 5년 동안 예산 총 5천788억6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의회 사무처가 추산한 바 있다.
게다가 고령화로 매년 70세 이상 인구가 5%가량 증가해 재정 부담은 해가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경우 드는 예산은 첫해인 내년 1천47억원에서 매년 늘어 2031년에는 1천2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시의회 사무처가 분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