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 15억원대 최저매각가 물건에 172억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고가 낙찰을 받았다.
업계에서는 단순 착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낙찰을 포기할 경우 보증금 약 1억5,000만원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입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아트자이 전용면적 120㎡ 경매에서 한 응찰자가 172억원을 써내 최고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격은 약 15억4,000만원이었다. 낙찰가가 감정가의 9배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경매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000만원, 3순위 응찰자는 16억7,777만원을 써냈다. 상위 입찰자들의 응찰 금액과 비교하면 최고가 낙찰자만 자릿수가 하나 더 많다. 업계에서는 17억2,000만원을 기재하려다 172억원으로 잘못 적은 오기 입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제는 실수였더라도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원 경매에서는 입찰 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이번 물건의 입찰 보증금은 약 1억5,000만원이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 보증금 몰수를 피하려면 감정가의 9배가 넘는 172억원을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비슷한 사례는 최근에도 있었다. 지난달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경매에서는 시세 7억원대 물건에 66억원이 넘는 금액을 적어낸 응찰자가 나왔다. 해당 응찰자는 결국 낙찰을 포기했고, 보증금 6,000만원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낙찰자가 법원에 매각불허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지만, 단순 착오를 이유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오기 입찰을 쉽게 구제할 경우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