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배 오른 주가…재산분할, SK 주식이 가른다

입력 2026-06-15 17:26
수정 2026-06-15 17:58
<앵커>

2년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이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다시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는데, 핵심 쟁점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그렇다면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할 지에 달렸습니다.

적용 시점에 따라 재산 분할 규모가 4배 이상 차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고등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인철 기자, 이번 2차 조정이 90분만에 종료됐는데, 결국 입장차이만 확인한 건가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오늘 (15일) 오후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에 모두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지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짧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측은 1시간 30분에 걸친 조정에도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이 증여·상속으로 받은 '특유재산'이기에 분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반면 노 관장은 가사활동을 통해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뒷받침한 만큼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관장에게 주식을 포함한 재산 분할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앵커>

양측이 SK 주식을 재산분할에 넣어야할지, 그리고 가치를 어떤 시점에서 산정할 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최근 2년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기자>

최 회장측은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지난 2024년 4월 16일을 기준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 관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일을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당시 SK 주가는 16만 원 수준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규모는 약 2조 700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 SK 주가는 64만 6천 원을 기록했고,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17.9%)은 단순 계산 시 8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SK 주가가 크게 오르며 기준 시점에 따라 분할하는 재산의 규모가 4배 이상 차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영상촬영 : 이성근, 영상편집 : 장윤선, CG : 배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