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해서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의 의무지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를 상장하면 지주회사는 지분 30%만 유지해도 되고 , 나머지 70%는 외부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자회사가 상장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투자자들이 유망 사업을 직접 보유한 자회사로 몰리면서 지주회사 주가는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런 중복상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편법적 지배력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 중복상장 유인 축소'를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를 입법으로 구체화시켰다.
개정안은 상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또는 상장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신규 상장 할 경우, 해당 회사의 의무지분율을 50%로 유지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 "지배주주가 자기자금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고도 자회사 상장만으로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는 구조는 제도적 허점"이라며 "중복상장으로 인한 지주회사 기업가치 하락은 결국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이어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중복상장을 제한해 지배주주의 손쉬운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기존 지주회사 주주 간 이해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이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