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지인의 반려견을 고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5시께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후배 B씨가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는다.
강아지는 건물 아래로 떨어진 직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견주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