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시위 불법행위 패가망신"…서울청장 '경고장'

입력 2026-06-15 12:22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한 불법 행위 수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경찰은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과 기자 폭행, 경찰관 모욕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는 한편, 시위 현장에서 제기된 경찰관 용모·복장 논란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잠실 시위대의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에 대한 소지품 수색 사건을 언급하며 "다중의 위력을 과시했기 때문에 일반 강요 혐의가 아닌 특수 강요를 적용했다"며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굉장히 형량이 높다"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경찰청장이 공개 석상에서 이례적으로 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가 법적 한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유럽 순방 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적 검문 및 위력을 동원한 업무방해 행위는 엄정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현재 서울 송파경찰서는 유소년 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의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했으며, 이 가운데 1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언론사 기자 폭행 사건 역시 적극 가담자 3명을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소지품 수색, 기자 폭행, 현장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또한 개표소가 설치된 핸드볼경기장 봉쇄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이 10일째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박 청장은 지금까지 시위대와 경찰 간 충돌 문제가 우려돼 일단 철수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대처했다면서 "분명한 것은 업무방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처리할 것이다. 사후에 사법 처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으로 보고 있다"며 "평화적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위 현장에서 제기된 경찰관 용모·복장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한 경찰관들을 두고 신분을 의심하거나 중국 공안이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 경찰과 같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며 "(시위대의) 지적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건강권을 위해서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며 "마스크 때문에 신분 확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름표가 있다. 제복을 입고 있고 기동대는 부대 단위로 다녀 소속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경찰은 선글라스 예산도 있어 경찰이 지급한다. 그 외 경찰도 외근 활동 시 좋은 선글라스를 보급해줘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 오히려 미안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장발 등 특정 경찰관의 용모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에는 일정 부분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무관리 규정에는 용모·복장을 단정히 해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고, 머리가 몇㎝여야 한다는 구체적 규정이 없다"며 "대부분 국민의 시각에서 단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개인의 개성 발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7년 콧수염을 기른 경찰관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모욕 등을 자제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경찰이 당당하고 온전해야 시민이 안전한 것이 아니겠나"라며 "경찰의 사기를 높여주는 격려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