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 만에 법정에서 마주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다. 이날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할 전망이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양측은 재산 분할의 규모, 방법, 기준에 대한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K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여부가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이다. 이 부분에 있어 앞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리기도 했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된다면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서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다. 그 뒤 최근엔 SK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올라 가액도 대폭 상승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이 뒤집히면서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천억원)가 된 것이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봐 이같은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