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문제" 李대통령 지시 반년 만에...정은경 "청년 탈모 치료, 건보 적용 검토"

입력 2026-06-14 21:00
수정 2026-06-14 21:59


보건복지부가 탈모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복지부는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적용 대상과 범위, 재정 소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에서 현 정부 출범 1주년 계기 정책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나 지루피부염으로 인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반면 유전성 탈모와 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특히 복지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탈모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이 탈모 문제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대인 20~34세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최근 탈모가 미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청년층의 탈모가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과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 위주로 건보 적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온 의견을 반영해 탈모치료 건보 적용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는 국민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는 오는 다음달 4일 첫 번째 주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사진 = 서울아산병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