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15일 대면 전망…치솟은 'SK 주가' 쟁점

입력 2026-06-14 07:57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오는 15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연다.

이날 두 사람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처음이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조정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고, 당시 재판부가 두 사람 모두 출석 가능한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입장만 확인한 채 한 시간 만에 끝난 첫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와 방법, 기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최근 주가가 급등한 SK 주식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지, 인정된다면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반영될지다.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서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700억원대였는데, 최근 주가가 60만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며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을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