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없으면서 "싸게 팔게요"...기막힌 사기 수법

입력 2026-06-13 15:47


차도 없으면서 중고차를 사고 팔겠다며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속여 돈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자의 배상 명령 신청도 받아들여 4천9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5월 공범들과 함께 중고차 거래를 하는 척 사기를 쳐 금전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중고차 매도인이 희망하는 판매가격을 보고 실제 구매자인 척 접근했다.

중고차 구매를 희망하던 피해자에게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차량을 판매하겠다며 속이고 계약을 유도했다.

공범들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공범 B씨는 차량 구매 희망자와 실제 차주에게 접근했다. C씨는 차량 사진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보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D씨는 범죄수익을 송금받을 계좌를 제공했다.

2023년 5월 23일 B씨는 카카오톡으로 차량 구매를 원하던 피해자에게 "외제 차를 5천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제안했다.

차량 소유주에게는 구매자인 것처럼 접근해 "5천500만원에 외제 차를 매수하겠다"고 속였다.

C씨는 차량 소유주를 찾아가 차량 사진과 등록증 등을 촬영해 피해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피해자는 2023년 5월 24일 차량 매매대금 5천만원을 실제 차주 명의 계좌에 송금했다.

그러자 차주는 매도 희망 가격보다 입금 액수가 적다며 항의했다. 이에 반환을 해달라고 요구해 D씨 명의 계좌로 4천900만원을 송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보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