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떠보니 쿠팡…"납치광고, 입법으로 봉쇄" [세상법 인터뷰]

입력 2026-06-14 08:00
[세상에 이런 법이] 개보위, 쿠팡 납치광고 시정명령 현행법 한계…조인철 의원, 보완 입법 발의 AI·플랫폼 고도화로 이용자 보호책 필요
쿠팡이 6,247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3,75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1천만 명 이상의 회원 온라인 활동 위반 행위에 따른 처분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발표로 새로운 사실도 하나 발견됐습니다. 쿠팡이 타사 앱에 접속한 활동 기록도 무단으로 수집해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과정에서 1,117만 명의 정보가 별도로 저장됐다는 게 개보위 판단입니다. 실제 전체 6,247억 원의 과징금 가운데 2천억 원 이상이 법적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했다는 명분에서 부과됐습니다.

광고 파트너인 쿠팡 파트너스를 활용한 '납치 광고' 문제점도 다시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의도치 않아도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납치 광고에 대한 지적은 꾸준했습니다. 개보위는 쿠팡이 광고 파트너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용자 의사와 반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되도록 됐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치광고나 다크 패턴(소비자에게 원치 않는 선택 유도) 등 부정 광고 기법이 고도화하면서 허점도 생겼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치 광고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쿠팡 납치 광고처럼 실행의 주체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온라인 광고사업자'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납치·플로팅 광고와 다크 패턴 설계 등 금지행위도 구체화한 게 특징입니다.

조 의원은 기술 발전으로 플랫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장치 보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도 힘들어졌다며, AI 표시 의무화 별도 입법도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올해부터 AI 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됐지만, 규제 대상을 한정해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Q. AI 표시 의무화 별도 입법 배경은?

AI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AI 기본법은 거의 손을 안 대고 있는데, AI 기본법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생성물들이 사회적으로 유통·확산이 됩니다. 그 확산되는 것들은 대부분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이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 어떻게 건전하게 유통되게 할 것이냐는 측면에서 (법안을) 만든 겁니다.

현재 AI 기본법에는 AI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른바 워터마크, 그러니까 'AI 영상물이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게 AI 사업자한테만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확산되느냐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확산은 대부분 플랫폼 공간에서 이뤄집니다. 일단 첫 번째 플랫폼 사업자도 AI 생성물들인지 아닌지를 유지·관리해라, 또 제대로 관리해라라는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또 이용자들이 AI 생성물인데도 불구하고, 워터마크를 지워버린다든지 이용자들도 이런 것을 금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AI 생성물이다라는 거를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한 겁니다.



Q. 플랫폼 책임 강화를 유도하는 것인가?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를 우리가 너무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튜브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옵니다. 영상들이 올라오고 어떤 경우에는 거의 방송이 아닌데 방송처럼 활동하고, 방송 사업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업자들도 거기에 다양한 AI를 활용한 영상물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플랫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은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모른다, 거기 올라와서 우리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 책임이지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희들도 책임을 지고 제대로 돼 있는지 감시·감독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그걸 어겼을 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하나는 확산 속도가 너무 커서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먼저 조치를 하고, 심의를 나중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포함시켰습니다.

Q.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 입법도 냈는데

네이버 등 플랫폼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책임의 양이 똑같이 부과돼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사업자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해외 사업자들은 그거를 정확하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외를 맨날 찾아갈 수도 없고, 이런 책임 때문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게 '국내 대리인 제도'라는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국내에 별도 자기 법인을 분명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펌을 대리인으로 지정을 해 놓는 거예요. 그 로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연결해 본사에 연락해주는 역할 밖에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를 실질화하자는 겁니다.

국내에 법인이 있으면 당연히 그 법인이 국내 대리인을 해라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감독기관, 규제 기관들이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자료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한꺼번에 의무를 부과해 놓은 겁니다.

Q. '쿠팡 납치광고 금지법'도 발의했다

일반 국민들이 '납치광고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납치 광고라고 하는 게 디지털 공간에서 기사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떤 다른 웹사이트로 가서 광고 사이트를 내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납치 광고라는 것이고, 어떤 경우는 플로팅 광고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다크 패턴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광고를) 끌지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들을 전체적으로 막자는 측면에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에도 금지행위를 규정해 놓습니다. 그런데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합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놓고 납치 광고와 플로팅 광고 다크 패턴 설계를 명확히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명시화시킨 겁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게 쿠팡입니다. 쿠팡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간) 자정 작용에 의해서 해왔던 것들이 있지만, 법으로 구체적인 금지행위를 설정했기 때문에 훨씬 큰 명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Q. 한미 외교 마찰 우려로 제도 개선 쉽지 않은데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상황들도 계속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미국 투자, 직접 투자도 이뤄질 거고, 관세 협상에 대한 실행들이 계속 돼 가다 보면 저희가 내놓은 지금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지진 않을까요? 디지털 주권 확보는 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반기에 이제 꼭 해보고 싶은 법안이 있습니다.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가 엄청난 양의 망 이용을 직접 하고 있으면서도 이용 대가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무임승차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상 마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미국 기업 등 해외 기업만 규제하기 보다는 망 이용량, 업로드량이 늘어나는 모든 이용자, 업자들한테 다 공통적으로 부과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 주권을 찾겠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디지털 주권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미국의 압력 보다는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을 통한 압력 형태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못 했다고 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것에 굴하지 않고 협상력을 키워가면서 주권을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