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 좋아하잖아"…아내 유흥업소 출근시킨 20대 남편

입력 2026-06-11 11:21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전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유흥업소에 출근시킨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약 8개월 동안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사실상 방치한 채 경제적 이익을 얻은 행위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함께 적용한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씨가 아내를 여러 차례 정신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한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유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배우자를 유흥업소에 보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겪는 점, 채무가 증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